손해보험금찾기 안내

금융보험 피해구제 전문 S&C 소개

  • 1소비자와 사업자 사이에 발생한 분쟁을 조정하기 위해 한국소비자원에 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 두고 있습니다.(「소비자기본법」 제60조제1항)
  • 2보험회사와 분쟁이 있는 이해관계인은 금융감독원의 원장에게 분쟁의 조정을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(「금융위원회의 설치 등에 관한 법률」 제53조제1항)
  • 3보험회사와 분쟁이 발생한 경우 한국소비자원의 소비자상담센터에 민원 제기를 합니다.(「소비자기본법」 제55조제1항)
  • 4금융감독원이나 한국소비자원 등을 통한 조정절차에서 해결이 되지 않은 경우 법원의 민사소송을 통하여 권리를 구제받을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