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세스 및 서류안내

  • 1☞ [신청서류 발급 안내] 읽어 보시고, 신청서류 준비해서 연락주세요.
  • 2☞ 신청서류 확인후, 손해복구 컨설팅이  가능한지 안내해 드립니다.

    * 궁금한 점은 010-7237-1165 로 연락주세요.

[환급절차 프로세스]

『신청서류 발급 안내』

과거에 보험 가입을 했다가 해지(해약),실효,휴먼,소멸등으로 인해 손해 보신 경험이 있으신 분들은 주저하지 말고 연락 주시기 바랍니다.

☎ 보험회사 콜센터에 전화해서 아래의 서류들을 요청합니다.

  • 1※ 계약자가 직접 전화 하셔야 하며, 본인의 메일이나 팩스로 발급 받은 후,연락주시면 됩니다.
  • 2※ 손해복구 컨설팅을 진행함에 있어서 신청에 필요한 서류는 모두 본인 메일이나 팩스로 받고,  S&C 담당 매니저에게 전달해 주셔야 합니다.
  • 1▶ 콜센터 직원이 해당 서류 발급 이유를 물어본다면?
         - "가입했던 보험이 궁금해서"  또는 "참고할게 있어서"라고 하면 됩니다.
  • 2▶ 간혹 콜센터 상담원이 해당 보험은 해지 된지 오래 되어 서류를 발급해 줄수 없다 등의 얘기를 하는 경우도 있습니다.
       - 그런 경우에는 연락정보 확인하여 연락주세요 (010 7237 1165)

♣ 상태별 신청에 필요한 서류안내. ♣

● 해약,해지,소멸,휴면 상태

  • 1※ 해지 확인서(지급확인서)를 발급  받아주시면 됩니다. (보험사마다 용어는 다르니 참조해 주세요)

◐ 실효 상태 또는 해지 예정

  • 1※ 예상 해지확인서, 보험증권을 재발급 받아 주시면 됩니다. 
        - 예상 해지확인서라는 서류로도 대체가 가능하나 실효중인 계약을 직접 분석해  드리고 효율적인 보험이면 부활할수 있게 도와 드리려고 보험증권이 필요합니다.

▶▶▶ 현재 유지중인 보험인 경우

  • 1※ 예상 해지확인서, 보험증권을 재발급 받아 주시면 됩니다. 
        -  현재 유지중인 보험(종신,CI보험)에 대해서도 무료 진단가능

◈ 이미 보험이 만기인 상태

※ 만기확인서(해지확인서)를 발급 받아 주시면 됩니다.
  
    - 보험 기간이 만기가 되었으나 만기시  납입 보험료 전부를 돌려 받지 못한 경우가 해당이 됩니다.
    - 자동차보험 , 일반보험(보험기간이 1년 미만인 단기 보험)등은 컨설팅 대상이 아닙니다.
​    - 총납입보험료와 만기 환급금이 확인될  수 있게 서류를 발급 받아주시면 됩니다.

?? 혹, 가입했던 보험들이 정확히 기억나지 않는 경우 ??

  • 1◆◆ 생명보험 협회 조회 ◆◆  

         - 해약(해지)한지 3년이 지난 보험 조회 안됨.
         - 공제상품(우체국,수협,신협,새마을금고) 계약 조회 안됨.
  • 1◇◇ 내보험 다보여 조회 ◇◇  

         - 보험회사  2006년 6월 이후 계약 조회 가능(이전 계약 조회안됨)
         - 공제상품(우체국,수협,신협,새마을금고)계약은  2009년 10월 이후 계약 조회 가능 ​(이전 계약 조회 안됨) 

▶ 위 2가지로 조회가 안되는 계약은 본인이 계약을 기억해 보는 방법 밖에 없습니다.(보험료 자동이체 통장 등 확인 해볼것)

​▶ 위 2가지 방법으로 조회가 안되는 계약중에 본인이 가입했던 보험사를 기억 한다면 해당 보험사 콜센터에 전화 하셔서 해지확인서(지급확인서) 발급 요청하시면 됩니다. 
(하단 보험사별 연락처 확인요망)

​▶ 생명보험 협회만 조회 해도 손해보험 계약까지 전부 조회 가능하니 손해보험협회는 굳이 조회 안하셔도 됩니다. 
(간혹 조회가 안되는 보험사가 나오는 경우 있습니다. 그럴경우에는 잠시 후에 재 조회 해보시기 바랍니다.)

▶ 두 곳을 조회후, 중복되는 계약들이 많으니 리스트 정리해서 계약상태 확인후, 각각의 서류  발급 받아서 제출하여 주시면 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