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에 보험 가입을 했다가 해지(해약),실효,휴먼,소멸등으로 인해 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만기확인서(해지확인서)를 발급 받아 주시면 됩니다.
- 보험 기간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시 납입 보험료 전부를 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.
- 자동차보험 , 일반보험(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보험)등은 컨설팅 대상이 아닙니다.
- 총납입보험료와 만기 환급금이 확인될 수 있게 서류를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.
▶ 위 2가지로 조회가 안되는 계약은 본인이 계약을 기억해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.(보험료 자동이체 통장 등 확인 해볼것)
▶ 위 2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안되는 계약중에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를 기억 한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 하셔서 해지확인서(지급확인서)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.
(하단 보험사별 연락처 확인요망)
▶ 생명보험 협회만 조회 해도 손해보험 계약까지 전부 조회 가능하니 손해보험협회는 굳이 조회 안하셔도 됩니다.
(간혹 조회가 안되는 보험사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. 그럴경우에는 잠시 후에 재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.)
▶ 두 곳을 조회후, 중복되는 계약들이 많으니 리스트 정리해서 계약상태 확인후, 각각의 서류 발급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.